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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슬러지 건조시설 특혜의혹…검찰에 수사의뢰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7-18 12:09:00
  • 수정 2019-07-22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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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의혹 제기 공무원 사기 저하·행정 신뢰도 추락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종식 시키기 위해 사법당국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허가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형택 시의원과 일부 언론에서 특혜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관련 규정과 절차, 주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허가됐으며,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동산동 주민들은 악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히려 해당 시설 설치를 반기고 있다 부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형택 시의원이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허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평안엔비텍이 최초로 신청한 폐기물처리업 불허처분(2018.3.22.)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밀집 지역인 동산동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과 당시 인근 왕지평야 축사건축 반대 집단민원 사례 등을 감안해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입지조건 등 민원해소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처분했으며 당시 주민 정서를 고려한 합당한 처분이라 판단했다.


또 2차 변경허가는 1차 불허가 주요 원인인 민원을 해소하고 전문기관 자문절차 이행과 타 지역 하수슬러지 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허가조건을 강화해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더불어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공급을 전제로 변경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역 하수슬러지는 입찰을 통해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므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허가 과정에서도 시가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일방적인 해석으로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소신을 가지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저하, 지역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추락 등을 고려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앞으로 자제해 달라”며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난달 19일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가 관내 한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지난달 19일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가 관내 한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익산투데이

 

한편 지난달 19일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가 관내 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악취 대기오염 주범이었던 음식물쓰레기업체에 악취배출탑이 제거되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인허가 해준 것은 민간업체만 막대한 이득 취하는 특혜 중에 특혜다”고 제기했다.

 

또 “이러한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직후에 악취배출탑이 사라지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추진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에 특정유해대기물질이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도록 해주는 것은 상식적 행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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