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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익공노 vs 임형택·시의회 대립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7-24 10:06:00
  • 수정 2019-07-24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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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슬러지시설 특혜의혹 점입가경

익산시, 문제없다 수사의뢰 자청, 공무원노조, 임형택 사죄·사퇴 요구
임형택, 정상적 의정활동 법적책임 물을 것, 시의회, 익공노 관여는 월권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의 동산동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가 익산시, 익산시공무원노조,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의 수사의뢰자청·성명전이 펼쳐지면서 점입가경 상황이 되고 있다.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익산투데이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익산투데이

임 의원의 의혹제기 당사자로 지목된 익산시는 자청해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공무원 사기 저하와 행정 신뢰도가 실추됐다”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익산시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의원과 일부 언론에서 특혜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익산시에 이어 환피아로 지목된 익산시공무원노조(이하 익공노)도 가세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익공노의 성명은 임형택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목하면서 매우 감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익공노는 성명에서 “익산시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임형택 의원은 사죄하고 법 앞에 준열한 심판을 받고 통렬히 반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임 의원의 사죄와 사퇴를 요구했다.


익공노는 “또다시 2019년 행정상,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익산시 감사까지 모두 마친 사건에 대하여 진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익산시 환경직 공무원에 대하여 환피아, 환경적폐 운운하는 막말을 쏟아내 오늘날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공무원의 밥그릇을 빼앗는 결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정말 의심받으며 근무하기 싫다’ ‘열심히 근무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범죄자 취급이다’라는 청원들의 볼멘소리가 속출하고 있으며, 살을 뜯고 뼈를 갈아내는 고육지책으로 사법당국에 환경직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토로하며 사죄와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장문의 반박자료를 내며 반 협박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재갈 물리려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 익산시의회.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익산투데이

임 의원은 이와 관련 “중요한 증설허가가 익산시의회도 모르고,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허가가 나갔는데, 상식적인 행정행위로 보기 힘들다. 악취를 초과하고 대기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해 문제가 되어온 업체에 악취배출탑을 낮추도록 해주고, 2018년 10월 주민 5명 의견수렴 후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사람들은 환경적폐, 환피아라 생각하며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2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환경국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시간 시 안전환경국장의 사과가 있었고 본 의원도 그에 따른 유감의 뜻을 전달하며 마무리했다”고 밝히며, “시민의 환경피해, 건강피해, 재정피해에 대해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며 지적이다.

익산시공무원노조는 지나친 과장과 허위사실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반 협박 수준에 가까운 압박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으로 도를 넘은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익공노가 성명에서 “2017년 명예가 훼손된 공무원에 의해 임형택 의원은 경찰에 고소되어 시민의 알권리, 공익차원 등 주장하며 우세만 떤 일이 엊그제이다”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임형택 의원은 “본 의원은 2017년 공무원에 의해 고소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익공노의 성명에 대해 “익산시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 몇 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선거법 재판을 거론하는 등 심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현재 본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공무원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쳤다. 익산시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공개사과 및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사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익산시의회도 가세했다. 익산시의회는 임 의원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낸 공무원 노조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익산시의회는 22일 성명에서 “시민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하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과 지적에 대하여 공무원노조의 지나친 관여는 월권으로 판단되며,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의회의 정당한 의정행위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를 갈등과 대립양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익산 시정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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