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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맞춤형 복지 서비스…알고 계시나요?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8-09 14:18:00
  • 수정 2019-08-09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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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출산 장려금·공과금 감면 혜택 제공
신혼부부, 전세자금 저리대출·국민임대 우선공급권
한부모·장애아 가정, 양육비·자녀 학용품비 지원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다자녀와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 각 가구별 특성에 따라 지원금과 세금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우선 지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이 지급된다.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다섯째아 1천만 원 등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계절별로 최대 월 6000원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은 금액의 30% 내에서 공과금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더불어 상·하수도 요금도 3자녀 이상 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세대를 대상으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가 면제되며, 국민생활관과 함열스포츠센터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 합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가구는 연 1.2%~2.1%로 전세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권도 주어진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가정은 태아 1인 기준 최대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은 보육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18세 미만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가정에는 매월 아동 1인 당 20만 원이, 16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는 월 15만 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한부모 가정 세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아동양육비와 자녀 학용품비,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익산시 관계자는“지역민들의 실정에 맞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더욱 다양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의 기본 특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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