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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명령 강행…‘참사랑농장’ 파산 위기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8-14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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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참사랑 농장 등 지난 1일 익산시청 앞 기자회견
“재량권 남용, 무분별한 살처분 강요한 익산시를 규탄한다”
익산시 “행정적 지원 약속하지만 행정취소는 재판부 판단”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지난 1일 오후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가 끝났는데도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아 파산 위기에 놓인 익산의 동물복지 농장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지난 1일 오후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가 끝났는데도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아 파산 위기에 놓인 익산의 동물복지 농장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AI가 끝났는데도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아 파산 위기에 놓인 익산의 동물복지 농장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익산시는 일반농가와 동등하게 규정을 적용해 지원해오고 있으며, AI 살처분 거부 및 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지난 1일 오후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은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며 “멀쩡한 동물을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의 재량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6년 정부는 AI 방역 잇단 실패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발생농장 반경 5백 미터였던 것을 3㎞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하림의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닭 5천 마리를 살처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참사랑농장은 전염 위험성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해달라며 무차별 살처분을 거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충남대학교에 의뢰해 참사랑 농장의 닭들이 AI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했고, 재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익산시는 AI가 지나갔는데도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참사랑농장은 가축방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돼 벌금형을 받고 각종 혜택도 취소됐다는 것이 농장 측의 주장이다.


나아가 참사랑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은 더해졌다.


이에 애초 산골 방사농장으로 보내려던 닭은 그대로 농장에 남아 있게 되었으나 산란율이 떨어져 적자를 보기는 했지만 닭은 건강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전주지방법원은 농장 측이 제기한 1심 판결에서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의 예방적 살처분 권고에 따른 행정명령이 정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살처분을 결정했더라도 독자적 역학조사와 심의 결정을 할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것.


익산시는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농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편리한 길을 택하면서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은 점은 분명 익산시의 잘못이라는 것이 농장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7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참사랑농장 측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증거 위주로 보겠지만 살처분 위주의 사후 방역대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도 큰 쟁점이다.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지난 1일 오후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가 끝났는데도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아 파산 위기에 놓인 익산의 동물복지 농장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지난 1일 오후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가 끝났는데도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아 파산 위기에 놓인 익산의 동물복지 농장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참사랑농장은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참사랑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참사랑농장을 범법자로 낙인찍는 탄압을 거두어야 한다”며 “익산에서 유일한 산란계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책임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익산시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참사랑농장의 닭 등에 대한 살처분명령 거부로 인해 익산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는 참사랑농장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해 법원이 ‘시는 살처분명령을 철회하고, 참사랑농장은 곧바로 사건의 소를 취하하라’는 조정권고에 따라, 살처분명령 당시 본래 목적인 AI 전파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살처분명령 철회에 적극 동의했으나 참사랑농장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에 실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시는 “참사랑농장에서 제기한 살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연관지어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이동 제한된 식용란 9만 여개의 보상금도 전라북도에 수차례 건의해 2018년 9월 2740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 요청한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1억2000만원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 농가에서는 68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2019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3억원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농가에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일반농가와 동등하게 규정을 적용해 지원해오고 있으며, AI 살처분 거부 및 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참사랑농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당시 상황 및 규정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정적 조치였던 살처분 명령의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참사랑농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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