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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 한 발 앞서 준비해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12-24 10:23:00
  • 수정 2019-12-24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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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통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활성화 기대
달라지는 시책, 제도 및 신규사업 널리 알려 불이익 없도록 당부

 ▲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투데이
▲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투데이

제221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유라시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일부 개정한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되면서, 익산시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을 위한 철도정책 추진 및 기반 구축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헌율 시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언급하며, “유라시아 대륙철도는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다"며 "거점역 선정을 비롯해 익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시장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예로 들며 “우리시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2010년 잠정목록으로 등재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역 선정 또한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놓아야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의 통과가 긍정적 호재요인으로 작용하여 중견 기업 등 기업유치는 물론 미착공기업의 조기착공 유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국가예산 및 시 예산 확보에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내년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그리고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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