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학원가 코로나19 대책은 없다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2-25 19:31:00
  • 수정 2020-02-25 19:35:33

기사수정

법적으로 강제 휴원 못해 문자 권고 정도만

자발적 휴원, 5일, 14일 휴원…학부모 혼란
지도·감독과 방역 소독, 위생용품 비치도 없어

 ▲ 영등동 제일1차아파트 앞 학원가./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익산투데이
▲ 영등동 제일1차아파트 앞 학원가./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개원연기를 권고했지만 학원가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휴업 명령을 내리면서 학원에 대한 휴원과 등원 중지조치도 권고했다.


그러나 익산시와 익산시교육지원청은 과목학원, 음악학원, 체육관 등에 제대로 된 휴원과 등원 중지조치를 내리지 않으면서 학원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익산시는 신천지 대구 교회의 코로나19 대거 감염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감염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천지 익산평화교회측의 협조로 관내 신천지 교인 1700여명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시킨 이상 학원가에도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근 보습학원과 피아노 학원이 휴원을 결정했지만 휴원 기간은 각각 5일, 14일로 제각각이다.


그리고 일부 학원은 휴원 조치 없이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운영자 자율에 따라 휴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휴원을 강제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강제 휴원이 어렵다면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방역 소독, 위생용품 비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또 일부 학원에서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이 잠복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등원하는 등, 이로 인해 좁은 공간에서 수업하는 학원 특성상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돼 있는데도 지자체는 법률만 따지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체육관 등 학원은 민간 시설이고, 지자체가 수입을 보존해 줄 수 없기에 휴원 조치를 내릴 수 없다”며 “현재 각 학원에 휴원과 등원 중지에 대한 사항을 문자를 통해 권고 정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에 대한 강제 휴원 조치를 내릴 수 없다”며 “정부의 어떠한 방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문자 알림으로 권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휴원권고’를 수용한 반면, 관내 학원들은 자체 휴원을 결정한 학원도 있지만 휴원일이 제각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자율에 맡기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학원에서 의심환자 한명만 나와도 일대 모든 학원이 타격을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익산시는 공공기관만 소독할 뿐, 학원가 방역에는 손을 놓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