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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극복‘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3-04 14:10:00
  • 수정 2020-03-04 1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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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점포사용료 50%감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 계기   


 ▲ 익산 남부시장.   ⓒ익산투데이
▲ 익산 남부시장.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긴급 감면한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161개 공설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 경우 매월 총 670만원 정도 부과금액에서 335만원 정도 감면이 되며 월 사용료는 점포당 최대 7만4,400원 가량 감면된다.


시는 이번 점포 사용료 인하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인근 사설시장 및 지역소상공인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확산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시장사용 관리조례`의 감면조항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감면하였으며 이번 계기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 매주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손세정제를 시장 곳곳에 비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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