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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3-10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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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전국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출생연도 끝자리 구별, 1인 1주에 2매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익산투데이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익산투데이

 


마스크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게 되며, 주중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또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전국 2만 3000여 개 약국들은 중복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3월 6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시스템에 등록한다.


따라서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돼, 1인이 1주에 2매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약국, 우체국, 농협 등을 연계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마스크 구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생증·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같이 갈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살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한 10세 이하(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80세 이상(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은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보완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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