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익산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345억원 추경예산 편성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4-20 16:33:00
  • 수정 2020-04-20 16:35:31

기사수정

20일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서 제225회 임시회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 및 조례안 심의·의결
소득보전형 285억원, 경기진작형 60억원 증액


 ▲ 익산시의회가 20일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가 20일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20일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서 열린 임시회는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조례 개정 등 2건의 조례안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약 345억원으로,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 285억원,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 60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를 통해 추경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의원발의 조례는 윤영숙 의원의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으로, 익산시 거주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강경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익산시의회는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및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의결된 건의안은 청와대,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등에 보내진다.


조규대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익산시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