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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해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4-21 19:14:00
  • 수정 2020-04-21 19: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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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통과,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영주권자는 제외

시의회 영주권자도 지급 한다는 의견 합의, 시에 의견 전달


 ▲ 박철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익산투데이
▲ 박철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철원)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있어 영주권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일 익산시의회는 2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 익산시에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익산시의 2회 추경 제출과 시의회 통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과 결혼이민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번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서 영주권자는 제외됐다.


임형택 의원은 “선거권을 가지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등 영주권자는 사실상 일반 주민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시민들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에라도 관련 절차 이행에 서둘러 시에 거주하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원 위원장은 “영주권자는 사실상 권리행사와 의무수행에서 내국인과 다를 바가 없다”며 “성실히 익산시의 일원으로서 살아오신 그분들에게도 힘을 나눠드리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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