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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4-29 12:42:00
  • 수정 2020-04-29 12: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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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소방용수표지판 근처 주정차금지 집중 홍보

도로교통법 개정, 위반시 8~9만원 과태료 부과


 ▲ 익산소방서 소방관들이 29일 관내 소방용수표지판을 점검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소방서 소방관들이 29일 관내 소방용수표지판을 점검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소방서(소방서장 백성기)가 작년 8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소방시설 주변(소화전 등)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해 소방용수표지판을 설치했다.


29일 익산소방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고 소방시설 인근 5m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홍보했다.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 및 대형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익산 주요 시내권(영등동, 모현동 일대)의 평소 주정차가 심한 곳을 대상으로 소방차량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상식 소화전 주변 40개소에 소방용수표지판을 설치한다.


주요 설치 대상은 ▲상습 주,정차로 인한 소화전 사용 장애 장소 ▲기타 장애물로 인해 소화전 식별이 어려운 장소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곳이다. 


더불어 향후 취약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소화시설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주력한다.


이홍종 현장대응단장은 “소화전 주변은 불법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그마한 관심과 노력으로 비상상황 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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