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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정착 힘써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6-12 18:45:00
  • 수정 2020-06-16 1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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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매일 저녁 2인 1조로 

135개소 돌며  QR코드 직접 교육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는 지난 8일부터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135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어플 설치 지원에 나섰다.


시는 매일 저녁 2인 1조로 업소를 방문해 전자출입명부 앱을 설치 후 이용자 QR코드 생성과 시설 관리자 QR코드 스캔 방법 등을 직접 교육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면서 65개소가(12일기준) 설치를 마쳤다.


특히 영업주가 고령자인 시설부터 우선 방문해 전자출입명부 앱 운영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확산의 방지 및 방역 조치를 위해 그간 수기로 작성했던 업소 출입자 명부를 QR코드 정보화 기술을 활용해 만든 방문자 정보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로그인 후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 방문 기록을 생성하면 된다.


이때 생성되는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발급 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 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낮다.


만약 QR코드 사용이 곤란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가 직접 신원 확인 후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익산시는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는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QR코드 시스템 활용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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