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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 ‘총력’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8-24 11:02:00
  • 수정 2020-08-24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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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온라인 예배·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권고

시설별 방역수칙 점검 확대,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고강도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지난 23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방역체계를 격상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집회 등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특히 우선 고위험시설 10개 업종에 대해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권고했다. 

해당 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PC방 등 10개 업종, 440곳이며 부득이하게 운영 시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선별적 집합금지 조치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를 적극 권고하고 소모임과 식사 제공 등은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공공 실내시설에 이어 실외 체육시설과 관광시설을 다음달 6일까지 임시 폐쇄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폐쇄되는 곳은 게이트볼장과 공원 체육시설, 야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과 왕도역사관과 보석박물관, 근대역사관, 예술의전당 미술관 등 지역 관광시설이 포함된다.


다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은 제외된다.


경로당, 일부 복지시설 등은 취약계층의 무더위쉼터로 이용되고 있어 개방하기로 했다. 


운영 기간동안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등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외부인 출입과 취사를 금지시키고 16시까지만 운영되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매뉴얼을 지정해 이행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이어 점검 인원 300여명을 투입해 각 시설별로 방역수칙 점검 횟수를 확대했으며 준수사항 미 이행시에는 강화된 행정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고위험시설은 매일, 종교시설 등 15개 업종이 포함된 중위험시설은 주 1회에서 2회로 점검횟수를 늘렸다. 


해당 대상은 고위험시설 유흥주점과 노래방, PC방 등 8개 업종, 440곳이며 중·저위험시설은 종교시설, 음식점 등 모두 22개 업종, 6700여곳이다.


이밖에도 장례식장과 예식장, 종교시설 등 8700여곳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시설 운영 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함에 따른 정부 지침을 반영해 방역체계를 격상해 적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2주간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별 위생수칙 준수를 철저히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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