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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 `온누리상품권`까지 잠식…전통시장 상인들 반발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1-17 17:39:00
  • 수정 2020-11-18 1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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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 온누리상품권 취급처 승인

시장연합회 회장 단독으로 상품권 허가


 ▲ 익산시 중앙동 서동시장 인근 A식자재마트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했다가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상품권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 중앙동 서동시장 인근 A식자재마트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했다가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상품권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익산투데이

 

중소벤처기업청이 전통시장 인근에서 영업중인 대규모 식자재마트에 온누리상품권 취급 승인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서동시장 인근에 영업중인 A식자재마트가 지난 6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개월 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대기업 상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기업형슈퍼마켓(SSM)이나 대형 식자재마트는 취급할 수 없으며, 상품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로도 지급되는 등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다. 


그러나 A식자재마트는 서동시장과 골목을 같이 사용하는데다 10m 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사실상 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어 시장 상인들은 A식자재마트가 상품권을 취급한 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최근에야 A식자재마트는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았다.


중기청은 규정상 지자체에 등록된 전통시장상인회, 혹은 상점가상인회의 회원 인가를 받은 점포가 상품권 취급을 신청할 경우 승인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이는 서동시장상인연합회가 A식자재마트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준 것. 


그러나 시장상인들에 따르면 상품권 취급 신청에 있어 상인연합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회장 단독으로 회원 인가를 처리했다.


서동시장 상인들은 A식자재마트가 신선식품은 물론 온갖 식자재와 공산품을 취급하고 있어 판매하는 상품군이 시장과 동일해 매출감소 우려와 함께 전통시장을 죽이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상인회장은 지난 13일 상인들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시장과 식자재마트 간 상생하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승인했다"며 단독으로 처리한 사안해 대해선 "전체 회의를 붙일 사안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식자재마트와 마주보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B마트까지 서동시장과 한지붕을 쓰며 시장연합회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취급 승인이 돼있어 중기청의 상품권 취급 승인 기준에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서동시장 C상인은 “A식자재마트는 위치상 서동시장을 찾는 손님들을 끌어내 장사를 하는 점포나 마찬가지”라며 “시장 바로 옆에서 운영하는 대형식자재마트가 이제는 온누리상품권까지 취급하면서 전통시장의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청과 익산시는 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해당 마트가 바로 옆으로 확장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익산시가 시장 상인들을 생각했다면 허가를 내줘서는 안됐다"며 "만약 현 식자재마트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인수해 비슷한 형식의 마트를 운영한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등록은 시장상인회나 자치단체의 신청이 있을시 승인한다"며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에 맞춰 시장상인회의 요청으로 온누리상품권 등록을 했지만 민원이 들어와 확인해본 결과 시장에 속해 있지 않아 등록 취소를 했다.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5개월 간 취급한 상품권에 대해선 부정수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A식자재마트는 시장 상인회장의 단독 승인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익산시에 온누리상품권 취급 승인 신청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익산시는 관계자는 "해당 식자재마트는 시장연합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승인 신청을 불허했다"면서 "해당 마트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수급했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취급 승인과 해제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지 시에서는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 부시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팔고 있지만 정작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시장 상권 보호에는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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