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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 “코로나 이후 예산 확보, 구체적 계획 수립 해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1-27 19:06:00
  • 수정 2020-11-27 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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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익산시의회 제232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익산시 인구정책, 의회와 집행부 간 양방향 소통 필요조건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지난 26일 제232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지난 26일 제232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전라북도의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021년도 예산안 및 인구정책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지난 26일 제232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2021년도 예산서에는 코로나 이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그 구체적 계획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는 해외연수나 축제, 행사성 예산 등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관성적 예산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 늘어나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적게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산시는 또 2021년도 예산에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다”며 “지방채 발행 이전에 적어도 의회 전체 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전협의 정도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예산서에만 담아 툭 던져주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불용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들을 관성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600억 원 순세계잉여금 중 200억 원만 반영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 이전에 제 살 깍는 노력 등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코로나 이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5명 이상 전입유도 시 50만원, 10명 이상 100만원 지급과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으로 7자녀 이상 가구에 전용면적 85㎡ 이하 2억원 상당 주택 최장 20년 무상임대를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비판적이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익산시가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또한 문제가 있다”며 “익산시는‘5명 이상 전입유도 시 50만원, 10명 이상 100만원 지급’내용을 조례 심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지난 10월 26일 내고장소식 기획특집호에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조례는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확정된 사실로 홍보함으로써, 의회를 거수기로 인식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관 대립주의를 택하여 의회는 견제, 감시할 권한과 역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며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졌는지 판단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으로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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