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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파문’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솜방망이 징계`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2-02 16:35:00
  • 수정 2021-02-03 16: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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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익산문화관광재단 징계위원회 열려

업무용차량 개인사용,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노동부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에도 경징계 처분


 ▲ 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투데이
▲ 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투데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논란을 퍼트렸던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2일 오후 해당 대표이사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직원 업무강요와 성차별적 비하, 막말 등에 대해서 견책 처분을 내렸다.


특히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성희롱 인정과 직장내 괴롭힘 등 5가지가 확인됐음에도 견책에 그쳤다.


이날 징계위원회 투표는 재단 이사 12명 중 중도이탈 1명을 제외한 11명의 이사들이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견책 7명, 정직 4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견책이 결정된 것. 


‘견책’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는 6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로, 상여금 및 성과금 미지급과 훈계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대표이사는 이날 이사회에 참석해 재단규정집 제2장 11조 직원의 금기사항과 9장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개정이 2019년 7월 10일 본인이 취임 후 직원들의 고용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수정됐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직원들의 마음 하나하나 헤아리지 못했다`, `소통부족으로 의도와 달이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졌다`, `모든 직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문을 밝혔음에도 내부 직원들의 문제로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업무용차량을 개인사정문제(규정집 재단임직원행동강령 3장 14조 위반)로 쓰였음이 국가인권위원회 청렴포털에 접수돼 익산시 감사실과 재단이 출장 내역과 재단 차량 운앵일지, 업무추진비 등을 지난달 20일 인권위에 보낸 상태다.


그러나 이사회는 현재까지 들어난 모든 비위는 배제하고 성희롱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는 이유로 해당 대표에게 `견책`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 대표의 비위행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비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와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단측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한 대표가 성관념 미성숙으로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부 불란을 일으켜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면서 "고용노동부 조사와 다른 여러가지 비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임기가 두달이 채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견책 결정은 익산시의 문화계 수준을 알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논란은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지난해 9월 사실을 적시한 증빙서류와 함께 국민권익위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서 수면위로 올랐다.


당시 직원들은 사생활임에도 담배 피는 상황을 몰래 촬영해 가정에 보내겠다고 협박성 발언과 노숙자 친구, N번방 회원, 코트 입은 남자 신규직원들에 대해 사무실내에서 바바리 런어웨이를 강제로 시키면서 영상 촬영하는 모습 등 성적 관념이 의심된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이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를 인정하고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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