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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세워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2-04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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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도자료 통해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경징계 비판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 견책 결정으로 면죄부 줬다”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 익산참여연대.   ⓒ익산투데이
▲ 익산참여연대.   ⓒ익산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인정된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징계가 경징계로 결정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익산참여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의 징계를 견책으로 결정하며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국민들의 정서와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과는 정반대의 결정이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정헌율 시장은 방관과 무책임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개인의 문제를 변명과 재단 내부 문제로 돌리며 직원 간 분란만 일으킨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징계 결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익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자 임명권자인 정헌율 시장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또다시 책임을 회피했다”며 “그동안 대표이사 직무정지와 직원들의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를 이유로 어떤 조치도 없었다. 급기야 고용노동청의 명백한 조사결과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 책임을 떠넘겼다. 모든 책임은 정헌율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성희롱과 괴롭힘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을 결정했다는 것은 정헌율 시장과 이사회의 시대착오적인 인권의식과 성감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익산시에서는 성희롱과 괴롭힘의 갑질을 해도, 견책정도의 미미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어렵게 신고를 해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와 직장에서 내몰릴 위기감만 커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어떤 조치와 노력도 없었고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이사회에 참여해 대표이사의 성희롱과 괴롭힘에 면죄부를 줬다”며 “견책을 결정한 이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이사선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익산문화관관재단의 지원사업 예산을 받는 이사들이 의사결정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대표이사의 임명권자이자 이사장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이사회의 잘못 된 결정을 바로잡아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 신고인의 2차 피해를 막을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익산시인권센터설치, 조례 등의 제도마련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성희롱과 괴롭힘의 당사자로서 책임지는 모습 없이 재단 내부 문제인 것처럼 변명하며 직원 간 분란만 일으킨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징계 결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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