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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자율점검업소’ 확대한다
  • 조도현
  • 등록 2014-12-09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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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점검 면제, 10일부터 23일까지 지정 신청

익산시가 지역 배출업소 중 환경관리 여건이 우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과 선진적인 환경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10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자율점검업소 제도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등을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법규 이행여부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제도다.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며 관계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최초 3년간 지정되고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115개소의 자율점검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불시 단속에 대한 부담 경감과 환경규제에 관해 자기 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시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자율점검업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 지정 사업장의 동기부여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접수를 위해 9일까지 지역의 130개소 우수 환경관리 기업들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기업들은 서류를 첨부해 시청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율점검업소의 지정 확대를 통해 사업장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절감되는 행정력을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거나 법규 위반 사업장에 보다 집중하겠다. 사업장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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