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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업무 방해하면 즉각 고발 ‘으름장’
  • 고훈
  • 등록 2014-12-24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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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시장 시정질문 불출석 관련 2차 성명서 채택

“의회를 무시하는 불법적인 행동이 발생된다면 사법기관에 즉각 고발조치 할 것임을 밝힙니다”

 

시의회가 박경철 시장의 시정질문 출석거부에 따른 감사원 감사청구가 기각되자 이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2차 성명서를 내놓았다.

 

지난 18일 시의회는 김정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익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시의회 시정질문 불출석과 관련한 2차 성명서(의안번호 15)’를 발의했다. 22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서는 감사원 감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유감과 함께 향후 집행부가 의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택에 앞서 제안설명자로 나선 김민서 의원은 “지난 179회 제1차 정례회(10월 1일)에서 지방자치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회의 기본기능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으나 시장이 출석의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물론 관계 공무원까지 출석을 금지시키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야기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의회민주주의 뿌리까지 흔들고 시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해하고 있어 시의회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감사원은 명백한 위법 사항임에도 정치적 행위로 판단·결정해 감사청구를 기각했다”며 “시의회는 감사청구 기각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기각했다고 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자치법에는 업무방해 혐의는 사법기관에서 충분히 처벌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시의회의 활동을 방해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행동은 극단적인 오판”이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위법행위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되었지만 시민들에게 시의회와 익산시의 갈등으로 비춰지게 된 점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시민들이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해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 불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익산시가) 또 다시 법을 어기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불법적인 행동이 발생하면 사법기관에 즉각 고발조치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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