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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의 이목 29일 전주 법정에…
  • 고훈
  • 등록 2015-05-27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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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철 시장 항소심 선고 29일 10시...유지시 ‘안정’, 상실형이면 10월 재보궐선거 모드 돌입





박경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2심)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사회가 숨죽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박경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부 노정희)의 2심 판결은 모레(29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다. 


만약 이날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게 되면, 박경철 시장은 시장 직을 잃을 가능성 농후해 지고 10월 재보궐 선거 모드에 돌입하게 된다. 박 시장의 판결을 숨죽여 지켜보던 익산의 정가는 후보군들이 움직이면서 선거 분위기가 만들어 지고, 공직사회는 혼돈의 블랙홀에 빠질 전망이다. 


반대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박 시장은 시장 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감은 물론 공직사회 역시 급속도로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에도 박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부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부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박 시장이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도자료(2014.5.30)를 배포하고 목민관 희망후보라며 기자회견(2014.6.2)을 한 점, 다른 하나는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후보를 비리시장으로 낙인찍어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중의 시청자 앞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다.


박 시장을 기소한 검찰의 구형을 법원이 유죄로 받아들이면 재판부는 희망후보 건(당선목적  허위사실공

표)에 대해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관련 건(낙선목적 허

위사실공표)은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박 시장이 현재 시장 직을 유지하려면 희망후보 건에서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관련 건에서는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의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희망제작소가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자를 희망후보라고 선정한 사실이 없고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자만 희망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실제 피고인이 희망제작소 정책협약 희망후보가 아님을 확인한 시점은 6월 3일 이후이기 때문에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목민관 희망후보’를 언급하여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제기된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원심과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와 공무원 사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시장이 만약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해 3심인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역시 시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과 공백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혹시 있을지 모를 재보궐 선거에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인사는 몇몇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한병도 전 의원 항소심이 뒤집어 진 사례가 있어 정중동 수준의 움직임에 그치고 있다. 이도 어디까지나 항소심 선고까지 일 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상황은 급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철 시장은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 12전 13기로 나선 끝에 익산시장의 꿈을 이룬 정치인이다. 30년 세월 무소속으로 일관한 특유의 고집과 뚝심으로 선거사에 이름을 남긴 박경철 시장. 그가 이번에 맞은 최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31만 익산시민의 관심이 전주 법정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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