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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시도 언론조례개정 ‘물거품’
  • 홍문수
  • 등록 2016-11-17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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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찬성9 반대13으로 자동폐기
시의회 위상정립과 품격 지켰다는 평가




지난 11일 제198회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남석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언론개정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의장 제외)는 찬성 9표, 반대 13표, 기권 2표였다.


이로써 조남석 의원이 발의한 언론조례 개정안은 논란 끝에 폐기 됐다.


조 의원은 지난 6월7일 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이번 의회에서 다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정수 부의장 주제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언론조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에 나선 김민서 의원과,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조남석 의원은 각각 발언에 나서며 공방을 벌인 끝에 표결에 들어갔다.


언론조례안 최초 발의자인 김민서 의원은 언론사 지원규정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원 규정 5년은 언론사 설립연도가 5년 이상 되어야 익산시 광고 등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김민서 의원은 “조례제정 당시 11명의 초선의원들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 기획했던 언론조례안을 조남석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어떠한 상의나 동의가 없었다.


또한, 익산시에는 30여개 언론사가 있어 인구대비 언론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고 주장하며 “다른 시의원들에게 심도 있는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 발의자로 나선 조남석 의원은 “다른 초선의원들이 언론조례제정에 대해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조례안 시행 후 언론홍보비가 불공평하게 책정된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율도 현재보다 월등히 좋았을 것이고, 80~90%의 분양율도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홍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익산시에서 집행하는 홍보업무의 질타보다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보도홍보의 중요성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업무의 선후를 잘 모르고 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번 부결로 지난해 12월 11일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김민서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 해 가결한 언론조례안은 원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언론개정조례안 부결은 익산시의회가 스스로 품앗이정치를 종결시키고 익산시민과 바른 언론을 위한 정책적 표결이었다는 긍정적 여론과 함께, 익산시의회의 위상정립과 품격을 지켰다는 평가이다.


중앙동 한 시민은 “이번 언론개정조례안 부결을 환영한다”면서, 설마 이번에 부결된 조례안을 다음 회기 때 또다시 재 발의하는 중대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


시민단체 한 회원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조례제정을 한 것이니 만큼 최소 몇 년간은 지켜보며 언론조례안이 제대로 집행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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