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의당 경선 대학생동원 간부·학생 7명 기소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6-05 15:34:00

기사수정

불법동원 지시, 버스비·식비 편의제공
차량이동 중 특정후보 지지 요청

 

제19대 대선 당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순회 경선에 원광대 학생들을 불법으로 동원한 학생회 전·현직 간부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경선에 동원된 학생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해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기소된 학생회 간부·학생 7명에 대한 조치는 지난 3월 25일 광주·전남 경선에서 원광대생 158여명을 버스 6대를 이용해 불법 동원한 혐의로 같은 당 소속 익산을 지구당 당직자 김 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후 후속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당 익산을 지구당 당직자인 김 모씨(31살)는 원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총학생회를 비롯한 가까운 학생들을 꾸준히 관리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모씨는 경선 선거인을 모집해 줄 것을 학생회장에게 지시하고 버스비와 식비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와 총학회장의 공모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경선 선거인을 모집·동원한 후 차량 인솔자 6명으로 하여금 관광버스 6대를 이용해 투표소까지 이동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답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를 비롯한 총학생회장과 학생회 간부 A씨는 그동안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에서 원대생 불법동원에 대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며 행사장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비를 들여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김형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은 “국민의당 당직자 김 모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 학생회장이 그 아래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서 순차적으로 모집을 하게 됐다“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서 이들은 경선 당일 관광버스 6대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지청장에 따르면 관광버스 6대 대여료로 41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 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씨는 버스 비용 뿐 만 아니라 식사까지 제공했다고 밝혔다.


허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중앙당이나 도당 그리고 익산을 지구당 차원의 지시는 없었으며 김 씨가 스스로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