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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헌 시의원 추가 기소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6-13 15:16:00
  • 수정 2017-06-14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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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 업무상 횡령 추가

 

자신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이 또다시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헌 의원은 자신의 회사인 (유)에코그린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전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된 상태로 2심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중에 이번 업무상횡령 건은 별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사건으로 접수받아 진행 중인 이번 재판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 배정됐다.


김 의원의 이번 업무상횡령 혐의 재판은 4월 27일에 접수되어 지난달 24일 1차 공판에 이어 오늘(14일) 2차 공판을 열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심 선고를 앞두고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회사에서 생활비, 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횡령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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