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1심 공판서
일단은 의원직 유지할 수 있게 돼
▲ 김연식 익산시의원. ⓒ익산투데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22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의회 김연식 의원에게 8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삼기면 이장들과 면담 자리를 갖고 삼기폐석산에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에 복당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동네 민원 해결을 이유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플라스틱 하수관을 제공토록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직을 상실토록 돼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