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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 수검 차량 단속 강화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5-21 1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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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미수검 운행정지 명령 처분


익산시가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연 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미수검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정비,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검사를 받지 못한다면 검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정해진 기간에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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