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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추진
  • 익산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8-10 1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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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내 폭행방지 대응체계 자동시스템 도입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구급차내 경고버튼을 점검하고 있다.

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18년) 도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9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 제 2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익산소방서는 함라 ․ 망성 구급차내 환자실에 경고버튼을 누르면 경고방송 자동송출 및 운전석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신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상황실과 119상황실에 신고접수가 되도록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체계 시스템인 자동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상시 감시기능이 작동되는 CCTV와 웨어로블 캠 부착, 구급대원 폭행방지 행동요령교육 과 피해 구급대원에게는 PTSD 심리상담등 모든 가용수단을 지원하고 있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근절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구급대원들이 고군분투하는 구급현장에서 두려움없이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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