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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50억 원 배상 합의…일부 주민 소송 계속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10-05 10:16:10
  • 수정 2021-10-06 1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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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점마을주민 85% 50억 받도 소송 취하
  • 익산시‧전북도 공동 체계적인 의료지원
  • 일부 주민 본안 소송 계속…갈등국면 여전
지난 8월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집단 암발병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가 나오자 행정기관에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장점마을 주민대책위.

익산시가 환경피해로 인한 암 발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과 민사조정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회복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환경부와 KT&G의 사회적 책임 등의 요구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태다.

지난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 제기에 전북도와 공동으로 50억원 규모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민사조정에 지난달 30일 합의했다.

익산시는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환경성질환 건강 피해자를 대상으로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인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10월에 열릴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예산편성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앞서 시와 전북도는 3차례에 걸친 민사조정이 최종 결렬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측 변호인단과 수 차례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주민 측 변호인단과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민사조정을 제기한 전체 주민 175명 가운데 약 85%의 찬성률을 이끌어 냈다.

시와 전북도는 주민들이 2020년 7월 157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행 법령 체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 50억원 지원 방안을 제시해 왔다.

결국 시와 주민들은 50억원 규모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민사조정에 지난달 30일 합의하며 사태의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같은 합의에도 숙제는 남아 있는데 조정에 합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합의에 나서지 않은 나머지 25명의 주민들은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본안 소송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배상금 규모가 적다는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인데 익산시가 지급할 수 있는 배상금 최대치는 50억원이다.

이에 따라 합의해 동의한 주민은 145명인데 이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42억 원으로 나머지 8억 원이 합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몫으로 남을지 익산시가 공탁을 걸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최대 수용해 조정안과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주민 피해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상황에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께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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