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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정유통 근절 익산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 익산투데이 편집부
  • 등록 2021-10-08 14: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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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유통 사전차단 단속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블록체인·AI활용,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등 금융 모니터링 강화
  • 부정유통 확인 시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불법거래 근절
부정유통 근절 익산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안내문.

익산시가 디지털 금융 모니터링 기술을 적극 활용해 지역화폐 이상 거래에 대해 발 빠른 대처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하반기 ‘익산사랑상품권(익산다이로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함께 운영하는 조치다.

시는 익산다이로움의 발행액 확대 및 모바일 간편결제(QR코드) 방식 도입으로 익산다이로움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점 현장점검과 주민신고 접수센터 운영을(시청 일자리정책과 ☎ 859-5324, 5214)을 실시한다.

특히 지역화폐의 이상 거래 단속을 강화해 지역화폐 악의적 유통 대응과 차단을 위해 고도화된 기술을 투입했다.

익산시 지역화폐 서비스 운영대행사인 ㈜ KT의 블록체인 기술(유통과정 모두 자동 저장, 이용자 거래 실시간 분석)을 활용해 익산다이로움 운영시스템에서 빅데이터를 사전 분석하고 금융협력사(농협·하나카드사)에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운영해 카드거래와 전자금융 거래 시 부정사용 등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성인용품점 등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한다.

단 익산다이로움 미등록 가맹점은 오는 2021년 12월까지 가맹점 등록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금번 일제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의적으로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부정유통이 명확한 경우 할인금액을 환수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사소한 부주의 및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 확인 시에는 현장시정, 권고 등의 즉시 계도를 추진하며, 대규모 “깡”등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익산다이로움은 발행 누적액 4313억, 가입자 12만4000여명을 돌파하며 골목상권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익산다이로움이 부정유통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익산다이로움 활성화 및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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