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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익산지역 용접작업중 화재 20건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2-01-10 1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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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주의 화재발생시 과태료 200만원

용접으로 인한 화재사고 현장.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최근 공사장 및 고철 분류작업장 등에서 용접·용단 등으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익산에서 4년(2018~2021년)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20건 발생해 사상자 2명, 재산피해 1100만원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지난 달 21일 익산시 어양동 공사장과 이달 5일 부송동 소재 고철 분류작업장에서 용접, 용단 작업에 의해 화재가 발생해 공사 자재 및 주변 가연물이 불에 타 재산피해가 1백여만원이 발생했다.


대부분 공사 현장이나 고철 분류 작업장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축사시설 및 창고의 개, 보수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페인트, 합성수지, 스티로폼 단열재 등 주변 가연물이 많은 공사장 등에서 용접, 용단에 의한 화재로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해 인명피해 위험이 높으며 소방시설 등이 완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 화재진압 등에 어려움이 있다.


공사장 등에서의 용접, 용단 작업중 안전수칙으로는 △용접작업 전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작업장소 주변 5m 이내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 △용접작업 주변 최소 15m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가연물 제거 △안전모 앞치마 등 보호구 착용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사용 등이 있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용접, 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는 대부분 현장 안전관리 부실과 부주의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용접. 용단 작업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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