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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전 국토부차관 출판기념회, 공직선거법 위반…'경고'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2-02-18 14: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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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영등동 궁웨딩홀서 열린 출판기념회
  • 익산시장 출마 지지 호소, 4시간 중 책소개 10분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차관이 지난 12일 영등동 궁웨딩홀에서 저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있다.최정호 전 국토교통부차관이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최정호 전 차관은 지난 17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선거운동기간), 제91조 제1항(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254조 제2항 등의 이유로 경조 조치를 받았다.


최 전 차관은 지난 12일 영등동 궁웨딩홀에서 '더 큰 익산 더 큰 미래'를 주제로 저서를 출판하고 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에서 30여년간 쌓아온 경험, 지식,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익산의 미래와 방향성을 제시한 저서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전체 4시간 중 책 소개는 불과 10분, 나머지 시간을 익산시장 선거언급, 지지와 박수를 유도하는 등에 선거 유세를 방불케 했다.


최 전 차관은 인사말에서 "익산시장에 나온다고 했는데 정말 출마하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확인하러 오신 분이 상당수 계신 것 같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 익산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출마를 강력히 권유하신 분들이 많은데 손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큰 익산, 더 큰 미래 위해 같이 가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익산을 바꾸는 것 누가 하느냐,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 최정호가 정답이다"라며 "목숨을 걸고 익산의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 익산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발로 뛰는 시장, 국가 예산 듬뿍 가져오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언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에 최 전 차관은 출판기념회에서 익산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자신을 선전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차후 위법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최 전 차관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저의 저서 '더 큰 익산 더 큰 미래'의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불찰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들고 '익산시장 출마 의사표현'과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잠이 있었다"면서 "익산시 선관위로부터 재발방지 차원의 '서면경고'를 받았기에 앞으로는 작은 일이라고 꼼꼼히 살펴 시민들의 마음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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