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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당부’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2-04-04 15:19:26
  • 수정 2022-04-04 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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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되지 않은 시공사 및 분양가 현혹되지 않아야

익산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의 주요 피해 사례를 들어 홍보에 나섰다.익산시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 주체인 조합원을 모집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공사나 분양가격, 건축 규모 등은 추후 조합이 결성된 후 총회 등을 통해 결정되는데 마치 시공사가 정해진 것처럼 홍보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피해 사례로는 ▲과장·허위 광고로 인한 오인 ▲낮은 성공 확률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가입자에 불리한 계약서로 인한 탈퇴·환급의 어려움 ▲관련 자료 불투명 및 공개 불이행 ▲어려운 해산 절차 및 해산에 따른 투자 비용 회수 어려움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며, “세부 사항은 익산시 주택과(859-5965)로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해 모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150여명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접수받아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으며,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홍보관 입구에 피해방지 현수막을 게첨해 시민 피해방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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