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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선택 아닌 ‘필수’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2-07-01 1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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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8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 이후 집중단속

 

익산시는 반려동물의 실종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사망·분실 등 동물상태나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신규등록 신청은 지정된 등록대행업체 16개소(동물병원 12, 동물판매업소 4)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서 선택해 등록할 수 있으며, 익산시민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마리당 2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등록된 동물의 상태(사망·분실) 또는 소유자 전화번호·주소 등의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https://www.animal.go.kr/)으로도 가능하다. 단, 소유주 변경 시에는 시청 축산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동물등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9월 한 달간 반려견 동반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등록여부와 목줄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에 대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지금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꼭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 동물등록 동물병원은 고려, 금강, 다나음, 모현, 미래종합, 에버그린펫클리닉, 와우동물메디컬센터, 익산산업, 쿨펫, 퍼피존, 휴, 하림애니멀클리닉이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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