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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여울휴먼시아 3단지 ’금연아파트‘ 지정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10-12 12:54:18
  • 수정 2022-10-12 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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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보건소는 동산여울휴먼시아3단지를 제1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산여울휴먼시아3단지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이다.


내년 2월까지의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익산시보건소는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지원하고 홍보 리플릿 배부 등 입주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은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조기에 정착돼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아파트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동산여울휴먼시아 3단지 입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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