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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취득세 알림서비스 제공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11-02 1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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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신고 대상 상속, 지목변경, 건축물 등


익산시가 취득세 자진신고 대상인 상속, 지목변경, 건축물 변경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취득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등기·등록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 납부기간이다.


특히 차량, 기계장비나 선박의 구조를 변경해 가액 증가시 취득세 납부대상이며 사실상 종류를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까지 자진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해야 된다.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의 1일당 0.022%)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요령을 충분히 안내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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