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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전자신고 납부하세요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11-03 1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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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총액 월평균 1억5천만원 초과 사업장


익산시는 민원 편의성과 납부율 제고를 위해 주민세(종업원분)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시는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이다.


대상은 해당 월을 포함해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사업소다.


납부 기한은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사업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이때 매달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월평균 금액을 매월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여 전자신고납부와 세무과에 우편, 팩스(063-853-3688)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CD/ATM(통장,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므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 063-859-56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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