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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11-04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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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내 등록 시 벌칙금, 과태료 면제


익산시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미등록 지하수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록 지하시설에 대한 등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지하수법 위반(허가·신고)에 대한 벌칙금·과태료를 면제한다.


또한 이행보증금·수질검사 면제와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최기현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지하수는 시민 생활에 직결된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환경자산”이라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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