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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11-10 09:33:05
  • 수정 2022-11-10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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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까지 읍면동 통해 접수

익산시가 가을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로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산림인접 농경지의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신청을 받아 순회 파쇄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산림과 이격거리 100m 이내인 인접 전·답에서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콩대,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이다.


시는 파쇄기 3대와 산림재해 일자리 30여명의 인력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을 추진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산림 및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에 대한 계도·단속을 진행해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 관계자는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복구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보다는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산불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불 발생 시 익산시 산불대응센터(859-7599), 산림과(859-5853, 5888), 소방서(119) 등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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