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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압류 체납 보험’ 확인 해야
  • 조도현 기자
  • 등록 2022-11-10 0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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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 자동차이전등록 월평균 1,675건, 하루 76건
  • 신청 전 압류 체납 해소, 보험 가입 후 이전 등록


익산시는 개인 간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때 압류, 체납, 보험 가입을 꼭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10월 말 기준 자동차 이전등록은 1만 6752대로 이는 한 달 1675건, 하루 평균 76대의 차량이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고차 거래에서 이전등록을 처음 해보는 민원인이 많은 만큼 공통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많아 안내에 나섰다.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전 신청 전 꼭 살펴봐야 할 사항으로 압류, 체납, 보험 가입을 꼽았다.


우선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을 미납하거나 이로 인해 압류된 경우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를 조회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자동차세 등을 완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명의 이전을 하려면 새로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이전등록 신청일이 보험기간에 포함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여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 및 양도증명서에 주행거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 전산시스템에 현 주행거리보다 많게 등록되면 이후 자동차 거래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착오를 발견하더라도 실제보다 높게 등록된 주행거리를 고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전등록 신청 시 주행거리를 확실히 인지하고 작성하거나 주행거리 계기판을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은 자동차등록증에 별도 기재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면 자동차 관리에 도움이 된다.


시 관계자는 “중고차를 이전등록 할 때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전등록 방법 및 필요 서류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사전에 파악하고 오시면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10월 말 기준 관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4만 5218대로서 1.9명당 1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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