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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번호한 영치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2-16 1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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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기간 60일 경과 차량 대상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20일부터 과태료 체납징수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기존 납부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차량 관리 문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 검사 지연, 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1개 팀 3명으로 영치전담반을 구성하여 과태료 현장 징수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영치전담반은 체납 차량 분포 지도를 활용해 체납 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을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


작년에 번호판 201대에 체납액 3억6백만 원를 영치하여 7600만 원을 징수하고 번호판 160대를 교부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번호판 영치 시 과태료 납부와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될 때에만 번호판을 교부하고 있다.


부과된 과태료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가산돼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과태료 납부는 가상 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액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063-859 -458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 체납 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강력 징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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