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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4-13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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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2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


전북도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4개 시·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2천만 원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상은 도내 시·군 및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관할 시·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이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계약 또는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에서는 자격 확인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지원하게 되며, 이번 1차 지원은 총 625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예산이 모두 소모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13일 게시 예정인 전북도 및 시·군 누리집상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주거복지팀(☏063-280-2368)이나 공공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 등에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으로 한정됐으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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