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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신고 포상금… 유수율 최소화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5-15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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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 발생 수도관 관경에 따라 차등 지급


익산시가 상수도 누수에 신속한 대응으로 유수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유도를 위해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은 도로의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된다.


신고 포상금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 및 보수완료 후 분기별로 개별 연락을 통해 지급되며 누수가 발생한 수도관 관경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00mm 이상은 3만원 상당, 100mm 이상은 2만원 상당, 50mm 이상은 5천원 상당의 포상금(품)을 지급한다.


시는 시민 제보에 따른 신속한 누수처 복구로 유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복구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 공사 소음 등의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공사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수도 누수 신고는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누수방지계(063-859-4414) 또는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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