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8-14 11:47:00

기사수정
  • 12만 3천여 건 32억 부과, 고지서 발송


익산시가 8월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당부했다.

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12만 3천여 건, 32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부과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납부 세액은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천 원이고,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액(5만5천원~22만원)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330㎡ 초과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특히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사업소 주민세은 사업주가 납부할 세액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납부 간소화’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1만 4천여 건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사업소의 현재 현황이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과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통장,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