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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5,500여대 번호판 영치 예고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8-16 1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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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2회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익산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자 4천여명에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영치 예고 대상자의 소유 체납 차량은 5,500여 대, 체납액은 27억원이다.


시는 8월에 안내문 발송 및 영치 예고증 부착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다음 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다만 생계 및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를 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시민께서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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