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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채용, 공정성·투명성 확보한다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8-22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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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교육청,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 제정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 9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및 취업규칙으로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세부 절차는 매년 지침으로 시행․운영해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공정한 채용 절차 등을 반영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한 규칙은 △채용의 원칙·채용절차·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에 관한 사항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3장 31개 조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인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구직시스템 운영 및 대체인력의 채용에 관한 사항,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발생 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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