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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운영 및 사용 배달음식점 위생단속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8-25 1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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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특사경, 위생-관리, 준수사항 등 집중단속
  • 배달앱 등 이용 소비증가, 배달음식점 관리 강화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인 가구 증가 및 배달앱 이용으로 배달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여러 영업자가 시차별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에 대한 배달음식점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소 및 공유주방 사용 배달 위주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 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1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배달만을 전문으로 한 음식점들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유주방의 특성상 여러 영업자들이 동시 또는 시간차를 두고 주방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차오염 등 식품안전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며 “위생단속과 더불어 영업자간 원재료 등 공동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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