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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자동차 공매처분 한다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9-11 1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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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익산시는 자동차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소유 자동차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강력징수에 나선다.


시는 자동차세 300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차량인도명령서 발송을 마치고 차량소유자에게 이달 30일까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줄여 자진납부토록 안내하고, 그 이외의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28대의 차량을 공매처분하여 4,500만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이후에도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상습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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