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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자동차 미수검 시 운행정지 처분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9-19 1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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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10월부터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


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사전예고 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만약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에 접속해 자동차 검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 중 총 4회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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