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보험 운행차량 집중 단속 나서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10-05 13:28:13

기사수정
  • 번호판 영치 수사… 형사처벌 가능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보험 운행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와 운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및 수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 갱신기간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보험 만료 이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갖고 보험 재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무보험 운행차량 247대를 적발해 177대를 검찰에 송치하고 범칙금은 58건에 2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211대를 적발해 157대를 송치하고 범칙금은 33건에 1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