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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증가…도금 및 도장업체 안전관리 중요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10-19 1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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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소방서, 위법행위 단속 안전관리 만전

지난 해 소방청의 ‘최근 5년 간 위험물사고 현황’ 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일어난 사고는 80건으로 전년에 비해 14건(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9월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위험물사고는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증가하는 위험물 사고와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법률 개정 후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도금, 도장업체는 페인트, 도료 등 인화성이 높은 물질이 많아 저장·취급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재 위험성이 커서 사업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김상곤 익산소방서장은 “도료 사용업종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관련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위험물 사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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