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도요금 가구 분할 신청하면 요금 감면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11-29 12:57:36

기사수정


익산시가 수도요금 가구분할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 대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 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가구 분할은 전입신고를 한 여러 세대주가 동일번지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가구 분할에 대한 요금적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실질적인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제도는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유도 효과도 있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하루빨리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월 상수도계량기 조사원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가구분할 신청 관련 교육을 친절교육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